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121830
유류분청구의소
주문

1. 원고 A, 원고 B에게,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4번 부동산 중 각 220,924,400분의 2,677,119...

이유

1. 인정사실

가. H(I생)와 J(K생)은 부부로 슬하에 5녀 2남, 즉 L(장녀), 원고 A(차녀), M(3녀), 원고 B(4녀), 원고 C(5녀), 피고 D(장남), 피고 F(차남)을 두었다.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며, 피고 G는 피고 F의 처이다.

L은 1986. 5. 10. 사망하였다.

이어서 H는 2014. 5. 23. 사망하여 J과 원고들 및 피고들, M이 상속인이 되었고, J은 2016. 9. 30.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M이 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 H 소유의 서산시 N리 또는 O리 토지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8. 17. 피고 D, 피고 E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10. 8. 6.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5, 6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3. 피고 F, 피고 G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10. 8.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망 H 소유의 서산시 P 전 4469㎡와 Q 임 1027㎡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망 H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남아 있다

(이하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각 부동산을 해당 순번 부동산 또는 N리나 O리 지번으로 특정하고,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위 부동산은 N리 지번만으로 기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