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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7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월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고등 학교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앞 유리에 붙어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놓은 D 현대 1톤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다시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대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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