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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979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4.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조흥은행)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은 2016. 5. 30. 기준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5,072,500원 및 연체이자 17,094,983원 등 합계 22,167,483원이다. 라.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22,167,48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5,072,500원에 대하여는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8. 30.경부터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5. 30.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원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위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차18956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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