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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6. 20:30경 김해시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1번방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이어 카운터 앞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8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집어 던지고, 옆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사 G의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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