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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8 2015고단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주차장에서, 동창들이 싸운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렵분재 도자기 화분 1개와 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합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너 몇살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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