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나516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김포시 일대에서 이루어진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2006. 5. 23. 피고 D으로부터 김포시 Q 답 293㎡를, 2006. 5. 29. 피고 F로부터 S 공장용지 6㎡, T 공장용지 4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하자담보책임의 성부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정상적인 토지로서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내지 9, 1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바 제2 내지 6호증, 을사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10.경 이 사건 사업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터파기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지구의 지하에서 토지 전반에 널리 산재하여 있는 건축 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시멘트 등)을 발견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들에게 폐기물 매립사실을 통보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내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