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E 및 AF 일대에 AG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을 하는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표]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0. 8. 내지 12.경 원고에게 협의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에 AG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 11. 30.경 이 사건 토지에 별지 [표] 매립량란 기재만큼의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8. 피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량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원고에게 납부하거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였고,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만큼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목이 전이나 답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대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AG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