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누나인 C은 2014. 9. 경 피고로부터 광명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5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50,000원에 2014. 10. 18.부터 2016. 10. 17.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 본 계약은 전 임차인 C의 개인사정에 의한 재계약이며,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 차임 등 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 고 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을 영수하였다’ 는 영수증( 을 3) 을 작성, 교 부하였다.
피고는 2015. 12. 13.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경 F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영수증을 교부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 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 471조). 피고는 영수증 소지자인 F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 4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였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