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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단20353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31.부터 2020.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20.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2018. 1. 31. 나머지 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 E은 2019. 12. 28.경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갱신거절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도 가능한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배우자 E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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