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비(B)동 237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 임대기간 2015. 10. 5.부터 2016.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4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고, 위 임대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회 갱신하여 2017년 10월경까지 영업을 하다가 2017. 10. 25. 퇴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5,000,000원에서 그 동안의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1,621,61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는 권리금 4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차종료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원고에게 보증금만 반환하였을 뿐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그 소유의 인근 다른 점포들에 관하여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점포 또한 원고가 퇴거한 이후 공실로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조건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