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 C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인 F로부터 인천 중구 G아파트 제705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그 당시 F에게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에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F에게 전달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기망행위’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2014. 3. 31. 피고 D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인 I으로부터 인천 중구 J아파트 제614동 제1001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그 당시 I에게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50,000원에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중 45,000,000원은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반환받아 I에게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I에게 전달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기망행위’라 한다). 마.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2. 1. 20.경 피고 C과, 그 보증보험기간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공인중개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