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481.32㎡, 지하실 183.80㎡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중 약 85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1. 11. 1.부터 2014. 2. 28.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하다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2. 28.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원고가 임차한 부동산을 ‘임차 부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건물 중 임차 부분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을 하다가, 2018. 5. 31. 임차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5. 임대차보증금 중 2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와 신축 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2018. 3. 1.까지 임차 부분을 인도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피고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면서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으로 연장되었는데도, 원고는 2018. 5. 31.경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임차부분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의해 임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