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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3고합54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7. 22:29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1층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방범창틀을 잡아 뜯어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빌라 E호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림과 동시에 깨진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1,502,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6. 28. 06:00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D건물 E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와 모빌유를 섞은 혼합유를 현관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초인종, 벽 및 현관문 등이 일부 그을리거나 타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참고인),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피해견적서

1. 방화관련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유리창 및 승용차 손괴로 인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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