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력장애 1급으로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동생인 피해자 C(57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부모님의 상속재산 명의를 넘겨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병(3.42리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던 G 마트 앞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 D을 따라간 후 위 G 마트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위 G 마트 앞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위 G 마트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위 G 마트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를 소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이 두려워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