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의 피해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소유자인 C 외 328명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전 추진위원장 D으로부터 피해자의 운영자금 65,338,103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15. 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374,060원을 차용 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우리은행 E)
1. 추진위원장 인수인 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하고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및 횡령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