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101동 803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형틀) 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11.부터 2016. 9. 7.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16. 8. 임금 615,000원, 2016. 9. 임금 585,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