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1. 3. 2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65일간 매일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8만 원을 제한 282만 원을 교부한 후 2011. 5. 3.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대부수첩 사본(D)
1. 각 통장거래내역서(F, A)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부당 이득한 이자 수익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