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동종 내지 유사범행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