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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2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7.경 김해시 B아파트 앞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58일간 매일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1만 원을 제한 279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3. 초순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2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65일간 매일 8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8만 원을 제한 373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4. 초순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3. 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외동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58일간 매일 2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7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3. 말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3. 20.경 김해시 G 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58일간 매일 2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7만 원을 제한 93만 원을 교부한 후 2012. 4. 중순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지급받아, 각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계좌별거래내역, 위임장등 대출관련 서류, 위임장등 대출관련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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