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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47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전시회를 본 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고,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거래명세요

약정보,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함께 전시회를 구경한 후 오후 5시경부터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그 다음 해가 질 무렵 2차로 다른 술집에 가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고, 그 술집에서 화장실에 두 번 갔는데, 두 번째로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취기가 있었으며, 그 때 피고인이 권하여 술을 한 잔 마셨더니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

그 이후로는, ①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 ② 집 근처를 걷다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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