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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07년에 필로폰을 밀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160g(시가 약 2,875만원 상당이고, 1회 투약분을 0.03g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5,0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을 넘는 상당한 양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다가 검거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5년 전에 알게 된 ‘H’라고 불리는 후배를 2013년 10월 초순경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H’라는 후배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의뢰하면서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H’라는 후배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필로폰이 아주 많은 양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상선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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