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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노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필로폰을 교부,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주는 자를 신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필로폰을 교부한 것 또한 E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로 이 중 두 번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을 뿐만 아니라, 단순 투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부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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