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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10월, 증 제 1, 12호 몰 수, 19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등 일부 범행을 스스로 시인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2 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C 등 제 3자에게 각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들의 별도 투약 및 수수 범행을 조장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 합계 149.26g) 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오랜 수형 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렵고 마약과 무관한 다른 직업을 갖기 어려워 다량의 필로폰을 매매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재범 우려가 높은 피고인에 대해 상당기간의 사회적 격리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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