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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전북지방경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즐톡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상대방을 만나 직접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인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며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위 A으로부터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필로폰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며 즐톡을 통해 연락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위 커피숍으로 갔고, 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31g(2작대기)을 소지하고 대기하며, 위 여성에게 11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판매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광고글 게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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