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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노5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62.09g 은 G의 것으로, 피고인은 G과 G의 처 H의 부탁을 받고 G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필로폰을 옮기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 62.09g 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지 않으나,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62.09g 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2,000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1,200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인 점, 원심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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