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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34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 피해자 C과 함께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00.경 부도난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E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8.경까지 F 주식회사라는 운송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운영의 G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철근운송을 재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근운송을 재하도급 받아 일을 하던 중, 2008.경 위 현대제철 주식회사에서 글로비스 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재하도급 받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재재하도급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익이 급감하여, 결국 2009. 8.경 F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9. 6.경 인천 동구 G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부채 460,000,000원이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언론기관, 검찰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경 인천 연수구 I호텔 로비에서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1,732,87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 등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1,732,873원 상당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액수불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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