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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7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전기설비, 제조, 판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1994년 경부터 2015. 4월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가 직영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이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일용 근로자 등의 임금을 피해자 회사가 일용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월경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출퇴근 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 허위 근로자로 기재된 명의자의 은행계좌를 빌려 피해자 회사가 허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속여 허위 근로자의 임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월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공사 현장의 피해자 회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며 2011. 8월 무렵 H을 위 건설현장의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마치 위 H 인 것처럼 얼굴을 촬영하게 하고, 2011. 9월 초순경 위 H의 2011년 8월 인건비 및 식대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2011. 9. 9. 경 위 H 명의 은행 계좌로 1,350,19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이 2011. 8. 경 G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H이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던 것이고, H의 인건비 등이 지급된 은행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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