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5. 경부터 2011. 1. 경까지 한전 KPS 주식회사( 이하 범죄사실 2, 3 항을 제외하고 모두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서울 송 변전지사 F 출장소 G 과장으로, 2011. 1. 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 송 변전지사 H 출장소 G 과장으로, 2012. 1. 경부터 2012. 7. 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 송 변전지사 I 출장소 G 과장으로, 2012.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 송 변전지사 F 출장소 G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일용 근로자 채용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서울 송 변전지사의 위 각 출장소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여 그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가족 및 지인, 직원들의 가족 및 지인 등 허위로 일용 근로 자로 채용되어도 이를 발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물색하되, 한편으로는 일용 근로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의 결재권 자들인 F 출장소의 소장 J(2006. 5. 경부터 2011. 1. 경까지), K 과장 L, H 출장소의 소장 M(2011. 1. 경부터 2012. 1. 경까지), K 과장 N, F 출장소의 소장 O, N(2012. 8. 경부터 2017. 5. 경까지), K 과장 P, K 과장 피고인 B에게 ‘ 일용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고 회사로부터 그 근로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이를 되돌려 받으면, 직원들의 회식비, 사무실 비품 구입비, 일용 근로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보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보고 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아 범행에 가담시키고, 사무 보조원인 Q, R, S 등에게는 허위 일용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용 근로자 급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허위 일용 근로자들 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그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