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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1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D이 합작 시공한 ‘E’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에서 ㈜C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F은 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고,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가 신호설비 공사 분야에 경험이 전무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자신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회사 측 관리자 역시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F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에 보고한 후 F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자신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H) 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 I 이사에게 F을 신호수로 채용한다고 허위 보고한 후, F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와 위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C에 제출하고, 매달 월별 노무 대장을 통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고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F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C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0. 경 1,907,520원, 2015. 7. 10. 경 1,905,630원, 2015. 8. 10. 경 1,978,920원, 2015. 9. 10. 경 2,125,500원, 2015. 10. 8. 경 2,329,370원, 2015. 11. 10. 경 2,336,490원, 2015. 12. 10. 경 2,331,150원, 2015. 12. 29. 경 1,582,480원, 2016. 1. 11. 경 752,230원, 2016. 2. 5. 경 2,332,240원, 2016. 3. 10. 경 2,326,900원, 2016. 4. 8. 경 2,334,020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24,242,45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용 근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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