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24.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2018. 5. 9.자 의료급여기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한의사이고, 같은 건물 8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16. 조사대상 기간을 ‘2015. 12.부터 2016. 2.까지, 2016. 10.부터 2016.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17. 2. 17.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현지조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원고가 구 의료급여법(2017. 3. 21. 법률 제1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원들이 2017. 2. 16. 및 2017.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으로 나와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의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사연기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 없더라도 원고에게 구두, 원고의 자택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