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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6729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인 D, E, F, G(이하 ‘이 사건 조사원들’)는 2016. 11. 14.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현지조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인 이 사건 조사원들이 피고와 독립적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조사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사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도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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