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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84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9:5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와 시비를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고, 어깨와 가슴으로 위 E를 밀어 순찰차 본네트 위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 19:45 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일행 소유인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까지 온 후 위 피해 자가 대리 비 15,000원을 달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는 얘기네.

니 조직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 ”라고 소리를 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를 운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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