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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3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안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머 그 컵을 집어 던져 위 E의 오른쪽 팔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머 그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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