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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6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매 탄로 177에 있는 매원 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전화를 한 뒤 혼잣말로 중얼거려 이를 위급한 상황으로 오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할 때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뱉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영상촬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종전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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