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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4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래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7. 25. 07:30 경부터 19: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정문입구, 104동 지하 주차장 입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위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 2명과 함께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D은 입주민에게 사죄하고, 가정 관리비에서 슬쩍 빼나 간 돈 돌려 달라’ 는 취지의 현수막을 펼치고, 불법 공사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피켓을 드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는 그 장소, 목적과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서의 집회이므로 미신고 옥외 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 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 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신고 옥외 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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