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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8] 피고인은 2012. 4. 22.경 부산 영도구 소재 태종대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들에게 2천만원을 투자받아 두 배로 불려 주었다, 부산 금정지구 재개발에 좋은 물건이 있어 많은 이익을 남겨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2. 4.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② 2012. 6. 8.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22] 피고인은 2012. 4. 15.경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4.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금정지구 재개발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금년 7월경 인허가가 마무리되고 8월경 시공사가 선정되어 금년 안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샀다 되파는 방식으로 한 달 안에 투자한 돈을 2배로 남겨주겠다. 만약 한 달 안에 팔리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금정지구 재개발 시행사업은 2009년경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인허가에 필요한 75% 조합원들의 동의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동의율은 60%에 불과하여 2012. 7.경까지 동의율을 75%로 끌어올릴 특별한 대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현신플래닝이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배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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