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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 30. 21: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의 여자일행에게 치근덕거리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 E가 “됐으니 저리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주점 내 무대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B은 피해자 F 소유의 나무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잡이를 깨트리고, 피고인은 난로를 발로 걷어차 난로 덮개 및 전열판 등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 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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