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6:39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한나루로 136 축현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차에서 두어 시간 잠을 잔 후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