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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7 2016가단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 겸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피고 협회는 2013. 9. 5. 피고 C과의 사이에서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3. 9. 12.부터 2014. 9. 11.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전세) 체결 1) 피고 B은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나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에게 “원고가 내 이복동생인데, 신용불량자라서 살 집이 없다. 내가 살 곳을 마련해 주려고 대신 이 집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2013. 9. 3. G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월세 형태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상세 내용은 이 사건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2) 이후 피고 B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의 행세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전세로 입주를 원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3.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3. 10. 3.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위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C, B의 형사처벌 피고 B은 위와 같이 G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를 비롯한 여러 범죄사실로,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배우자인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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