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강릉시 D 1층 가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 A는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7. 23.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주소 G에 상호를 'H'라고 표시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강릉시 I의 단독주택, 강원 강릉시 교동의 단독주택, 강원 강릉시 J의 단독주택, 강원 강릉시 K의 단독주택 등 모두 4건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가.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나.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F이 2014. 9. 13.경 인터넷 주소 L의 M이라는 사이트에 상호를 ‘E부동산’라고 표시하고 F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강릉시 난곡동의 전원주택, 강원 강릉시 교동의 공동주택, 강원 강릉시 노암동의 공동주택 등 모두 3건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수사의뢰, 광고화면출력물,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