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지상 건물과 D 지상 건물의 외부단열공사 등(이하 ‘E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0.경 피고로부터 양산시 F 지상 건물의 외부단열공사 등(이하 ‘F 공사’라 하고, 위 E 공사와 F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2016. 4. 6. 4,000,000원, 같은 해
7. 8. 10,000,000원이, G(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의 처이다) 명의로 2016. 4. 11. 3,000,000원, 2017. 1. 24. 2,500,000원, 같은 해
5. 1. 4,000,000원, 같은 해
6. 3. 2,000,000원, 같은 해
9. 7. 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9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1) E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8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E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을 2,5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E 공사 중 26.416㎡에 해당하는 메쉬마감공사를 원고가 하지 않아 피고가 시공하였으므로, 위 메쉬마감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을 2,500,000원으로 정산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메쉬마감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은 아니다
). ① 원고는, E 공사 중 양산시 C 지상 건물의 외부단열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19,500,000원인데(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