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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19나200592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C의 공사계약 1) 피고와 D은 2016. 7.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화성시 E 답 2017. 5. 12.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571㎡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 C에게 화성시 F 답 2017. 12. 4.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478㎡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화성시 G 답 596㎡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도급하였다

(이하 E, F, G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3) E 공사에 대하여 2017. 5. 17. 사용승인결정이 내려졌고, F 공사에 대하여 2018. 1. 8. 사용승인결정이 내려졌으며, G 공사는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와 C의 준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6. 2. 18. C과,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0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6. 4. 15.로 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9.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43호로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C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6.10.24.위 나.

항 기재 공정증서상의 채권 원금 200,000,000원을 청구금액,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C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화성시 E 답 571㎡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타채12569호)을받았고,위 결정은 2016.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6. 11. 17. 위 나.

항 기재 공정증서상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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