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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30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7, 8, 9, 15, 16, 20호증, 갑 제22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0. 10. 주식회사 동양실버타운(이하 ‘동양실버타운’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주시 C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 양로원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579,00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01. 가을경 동양실버타운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소외 D에게 동양실버타운의 연대보증 하에 468,000,000원을 공사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동양실버타운의 부도와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2. 9.경 원고가 동양실버타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양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낙찰받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각자의 채권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2. 11. 28. 동양실버타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피고는 2002. 12. 6.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제인 소외 E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달 1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 30.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 피고와 주식회사 F은 2003. 4. 7.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을 시행사로 선정하고 공사 편의와 안전을 위해 주식회사 F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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