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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097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과거 동일한 가짜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가짜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짜 화장품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유 하다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일관되어 ‘ 주식회사 G 이라는 유통업체로부터 Guerisson 9complex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3 박스 106개를 구매하여 피고 인의 매장에서 판매를 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은 경찰 조사 시 ‘ 피고인에게 2016. 7. 경 화장품 106개를 공급하였는데, 이는 모두 백두 글로벌이라는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것이다’, ‘ 백두 글로벌은 피해 회사로부터 정당한 판권을 갖고 있는 공급업체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5~118 쪽). 또 한, 피해 회사의 K는 원심 법정에서 ‘ 백두 글로벌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서 백두 글로벌에 공급하는 것은 모두 진품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74 쪽).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화장품을 매수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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