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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6 2016허779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8. 13./ 2015. 3. 10./ 제109316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방전가공용 전극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깨끗하게 자르는 방전가공용 전극선’으로 직감되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러한 성질을 갖지 아니한 상품 즉, 방전가공 시 가공물을 깨끗하게 자르지 못하고 부산물을 남기는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597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9. 1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기도 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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