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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9 2015허593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7. 3./ 2003. 8. 18./ 제55663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혈당기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와 관련하여 ‘사용이 손쉬운 혈당기’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4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8. 7.「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혈당기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전체로서 관찰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를 “EASY”와 “GLUCO”의 결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사용이 손쉬운 혈당기’ 등의 의미가 직감된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독특한 인상의 외관으로 인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자체로 독특한 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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