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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7 2015허472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2. 12./ 2014. 10. 17./ 2014. 10. 21./ 제106548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각질제거용 크림, 마사지용 오일,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화장품,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크림, 비비크림, 선블록로션, 선스크린제,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크림, 페이셜로션, 페이셜크림, 페이스밀크 및 로션,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크림, 화장용 크림, 화장품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2. 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상표이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1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6. 1.「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식별력도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등록상표 ‘’ 중 “”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피부 치유’ 등의 의미로 인식되고, “” 부분 역시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9개의 복합체’, ‘9개의 원료를 사용한 복합제재’ 등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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