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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I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I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5』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7. 2. 24. 03:30 경 인천 서구 V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 X 아반 테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M은 위 차량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루이가 또 즈 지갑 1개와 위 차량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Y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Z)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 L와 함께 2017. 2. 25. 03:30 경 인천 서구 AA 건물 1 층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야채가게에서 M, L는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가게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2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I 들은 M과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이하 ‘ 하나카드’ 라 한다 )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4. 04:10 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4. 04:23 경 인천 서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위 식당 업주에게 제시하고 35,800원의 식대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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