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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80』 피고인은 2016. 12. 2. 09:48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 좌석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PC 방 34번 좌석을 제공받아 약 10 시간 12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3,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20』

1. 피고인은 2016. 12. 4. 02:00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차 해 둔 흰색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옆 콘 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14:22 경 경기 의정부 H에 있는 I PC 방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서 게임 중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44』

1. 피고인은 2016. 11. 20. 06:44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 남, 37세) 운영의 ‘M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 좌석을 요청하고 게임을 하는 도중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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