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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8 2012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20.자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4.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4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계약 건이 많이 걸려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백배 이익이 나게 해주고 차용금을 곧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 경비, 세금 등을 공제하면 남는 이익이 없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F, G, H 등으로부터도 이미 투자를 받았지만 그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4. 14. 2,000만원, 2008. 5. 15. 3,300만원, 2008. 5. 16. 4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E에게 “C의 운영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I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영업을 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이름으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I를 운영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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